암묵적 갱신 전세 갱신권 청구 가능할가요?
전세 올해 11월 종료인데
갱신권 사용하고 싶으면 미리 말 해야겟죠??
암묵적 갱신도 적용이 될려나요??
그리고 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이유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조치할수 잇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말할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 묵시적갱신이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2년 자동 연장이 된경우 2년뒤에 집주인이 나가라도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셔서 2년더 살 수 있습니다.
즉, 4년을 더 거주 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됩니다.
세입자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 말고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9가지가 있으며, 9가지에 해당될 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일 때 계약갱신(1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암묵적 갱신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서 갱신이 불가하다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암묵적인 갱신이 가능하구요. 만약 갱신날짜에 촉박하게 갱신을 거부한다면 암묵적 갱신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손해배상등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