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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파파
예린파파22.11.02

전세 기간 만료로 갱신권 청구문의

12월이면 전세 기간 만료 되서 갱신권 청구 가능한데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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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종료가 되기 이전 2~6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전달하게 된다면, 2년을 플러스해서 총 4년을 전세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최소 2개월, 혹은 6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힌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메세지 내용을 보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2년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으로 분류 되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이나 별도로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보증금 증액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때 인상폭은 5%를 넘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