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과소 지급하던게 있어서, 관련된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을 받게 되었는데, 4가지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해
내부에 혼란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위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1. 회사에서 위 고소 통보를 받고 징계를 취소하는 경우
2. 노동위원회에 의해 위 징계가 부당징계가 되었을 경우
1번은 왠지 회사가 자의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위반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무혐의가 될 듯 한데
2번도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징계가 되었을 때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미 법에서 금지한 법 위반 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에 의하여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법 위반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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