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수당은 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나요?
요즘 이혼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만일 친자가 아닌 재혼 후 데려온 자식들한테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의무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임의로 지급하는 가족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호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자에 대한 양육비: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대법원 2023스643 판결).
양육비 청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스643 판결).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 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인지하거나 입양을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재혼 후 데려온 자녀를 입양한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 절차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입양을 통해 가능하며, 입양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