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적용시 기간과, 적용가능 회수 궁굼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받은 기간까지할수있는걸로 압니다.
1. 특별연장근로의 기간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만 된다면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2. 특별연장근로는 평생동안, 1회만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매년1번씩 적용할수있다 이런 기간적 횟수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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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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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가기간은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이 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사유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서 인가한 기간입니다.
2.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계속 발생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