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쿨한사자21

쿨한사자21

24.10.02

영농조합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거래시 부가세는어떻게하나요?

사료를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맏기고 영업분에대한 매출을정산해줄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개인사업자가 200만원을받아야하면 220만원을입금해주고 부가세를 개인사업자가 내는것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부가세를환급받는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0.0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료를 생한하는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개인사업자가 사료판매를 한 경우에,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시 판매수탁을 한 개인사업자는 판매대행수수료에 10%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0만원을 받아야 하면 220만원을입금해주고 부가세를 개인사업자가 내는것입니다.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