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쿨한사자21
쿨한사자21

영농조합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거래시 부가세는어떻게하나요?

사료를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맏기고 영업분에대한 매출을정산해줄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개인사업자가 200만원을받아야하면 220만원을입금해주고 부가세를 개인사업자가 내는것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부가세를환급받는거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료를 생한하는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개인사업자가 사료판매를 한 경우에,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시 판매수탁을 한 개인사업자는 판매대행수수료에 10%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0만원을 받아야 하면 220만원을입금해주고 부가세를 개인사업자가 내는것입니다.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