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주중 오전 8:30경 사고 후 경미한 사소(정차 후 출발 시 콩(?)하고 밀친 형식/2주진단이라고 보험사에서 그랬습니디.)현장에서 연락처 주고 받고 저는 바로 대인접수해주고 몸케어 잘 하시라는 카톡과 대인 접수 해드렸다는 카톡을 보냈고 알겠다는 상대방 카톡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12대중과실에 포함 된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사진과 같은 곳을 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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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지점이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도침범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등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있어 해당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의 기준은 하나의 약속으로 누가 보아도 해당 안전표지를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중과실 처분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