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주중 오전 8:30경 사고 후 경미한 사소(정차 후 출발 시 콩(?)하고 밀친 형식/2주진단이라고 보험사에서 그랬습니디.)현장에서 연락처 주고 받고 저는 바로 대인접수해주고 몸케어 잘 하시라는 카톡과 대인 접수 해드렸다는 카톡을 보냈고 알겠다는 상대방 카톡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12대중과실에 포함 된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사진과 같은 곳을 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지점이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도침범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등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있어 해당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의 기준은 하나의 약속으로 누가 보아도 해당 안전표지를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를 횡단보도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중과실 처분이 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