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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라니65
굉장한고라니65

상대방이 음주사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상대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다음날 경찰에서 진위서를 작성한다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이 음주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으로 나왔고 에어백도 터지는 큰사고있는데

저는 다행히 경상으로 염좌에 타박상으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측 보험사 사고처리내용이 카톡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거기에보니

제가 단순좌상이며 14급이고 상대방 과실은 100인데 신호위반으로만 되어있고

음주라는 내용은 기재가 안되어있더라구요, 원래 음주는 기재가 안되서 나오는거고

경찰쪽에서 처리하는부분이라서 확인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보험사에서 연락, 가해자 연락, 경찰연락 아무것도 온게 없고 처리되는것 없이

치료만 계속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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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나, 먼저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