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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슴127
영민한사슴12722.05.03

음주뺑소니 사고 처리관련...

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개인택시 기사이구요. 뒤에 손님도 한분 타신상태로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잠시 정차를 하더니 제가 차에서 내리니 그대로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112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설명하고 경찰이 제가 도망간 방향을 말해주니 거기로 가서 가해차량과 운전자 검거했다고 전화왔었습니다.

음주 감지되어서 음주수치측정하러 서로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량견적 580 진단3주 손님은 진단2주로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여부에 관해 8:2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가해자측은 보험접수는 해주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전날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 얘기중 형사합의도 같이볼의향 있냐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너무 괴씸해서 그럴거면 합의금 잔뜩 불러버리니 그럼 형사는 따로 하시고 민사만 해결하고 빠질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가해자 보호자라고 전화와서는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안오네요.

보험사도 둘이 만나는거 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해놓고 연락없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선 차수리가 다됬다고해서 자차없어 116만원 정비공장에 주고 차는 출고했습니다.

저는 합의시에 교통사고 처리를 100퍼센트 가해자 쪽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하고 적당히 하고 끝낼려했는데 연락도 없는데 궂이 먼저연락하기도 싫고요..

지금상황에서 합의를 전부 안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제가 가해자 입장이었으면 x줄 탔을듯한데 왜 이리 느긋한걸까요?

지금 몇일안되서 침치료 통원 다니면서 업무 복귀하려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될까요?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고수님들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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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상황에서 합의를 전부 안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 일단, 음주 뺑소니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해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셔서 벌금형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이었으면 x줄 탔을듯한데 왜 이리 느긋한걸까요?

    : 형사합의여부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별도로 합의를 안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받겠다는데,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지금 몇일안되서 침치료 통원 다니면서 업무 복귀하려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될까요?

    :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으니, 보험처리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면 보험 처리 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으로는 민사 합의만 진행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질문자님 3주 + 손님 1주( 2주의 50% 적용) = 4주 진단입니다.

    피해자가 중상은 아니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까지 하였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고 싶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약식 기소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시에 다시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고 보험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민사 합의는 먼저 해도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