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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쌍봉낙타111
국세를 공부하고 있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와 직접적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가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세금에서 직접세는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직접 내는 것이고요.
간접세는 물건을 살때 그 물건에 포함된 세금까지 사는 것이 간접세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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