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순박한도요106
순박한도요106

공공자전거(따릉이)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발생한 공공자전거 사고 문제로 자문을 구합니다.

따릉이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를 얼마 타지 않아서 체인이 빠지며 발이 헛돌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따릉이는 고장신고 후 정류장까지 끌고 반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바닥과 무릎이 많이 까졌으며 바지도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진보유).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릉이를 빌리는 순간 부터 반납하는 기간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콜센터로 보상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 보장내용

    회원구분보장내용보장 한도액공공자전거 상해사망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천만원공공자전거 후유장해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

    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60만원 ~ 2천만원‘휴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공공자전거 치료비

    ※ 2016.09.19 부터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50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3천만원
    (본인부담금 5만원)

    ㅁ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1899-7751)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후 개별통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따릉이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관련하여 자전거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이에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안내 문구에

    사전에 탑승 전에 체인이나 기타 기자재의 안전 확인을 하도록 안내문구가 있는 점, 관련 유지 보수 등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관련 입증책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인이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