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릉이를 빌리는 순간 부터 반납하는 기간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콜센터로 보상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 보장내용
회원구분보장내용보장 한도액공공자전거 상해사망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천만원공공자전거 후유장해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
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60만원 ~ 2천만원‘휴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공공자전거 치료비
※ 2016.09.19 부터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50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3천만원
(본인부담금 5만원)
ㅁ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접수 및 처리절차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