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과실률은 어느정도일까요?
탄천 자전거도로 사고입니다. 로드자전거를 타고 앞에 있는 따릉이 자전거를 중앙선(점선) 넘어서 추월하는데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 아주머니 핸들이 왼쪽으로 휙 돌길래 피하면서 앞쪽으로 지나가서 세운후 넘어진 분 후속조치하고 119부르고 경찰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진단4주로 갈비뼈에 금갔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 형사합의금으로 제가 100만원까지 보상해드린다고 했는데 절충이 안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지 않은데 뒤에오던 아들은 바퀴가 부딪쳤다고 주장하고 저는 미동도 못느꼈고 넘어졌길래 후속조치 한것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율이 어느정도나 있을까요?
이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