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과실률은 어느정도일까요?

2023. 05. 31. 18:25

탄천 자전거도로 사고입니다. 로드자전거를 타고 앞에 있는 따릉이 자전거를 중앙선(점선) 넘어서 추월하는데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 아주머니 핸들이 왼쪽으로 휙 돌길래 피하면서 앞쪽으로 지나가서 세운후 넘어진 분 후속조치하고 119부르고 경찰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진단4주로 갈비뼈에 금갔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 형사합의금으로 제가 100만원까지 보상해드린다고 했는데 절충이 안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지 않은데 뒤에오던 아들은 바퀴가 부딪쳤다고 주장하고 저는 미동도 못느꼈고 넘어졌길래 후속조치 한것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율이 어느정도나 있을까요?

이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앞 지르기를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 높게 산정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선행하던 자전거도 정상 주행이 아니라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자전거에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보통 전치 1주당 최대 5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전거의 경우 그것보다 작게 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가해자로 형사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나 상대방은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좀 알아보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23. 06. 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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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것이라면 100% 까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나 비접촉과 점선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이 약간은 있을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는 합의가 안될 듯 합니다.

    경찰 신고될 경우 형사건 처리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3. 05.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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