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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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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해지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복리로 계산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나중에 청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율은 있지만 제가 넣은 원금만 조회되는데요. 그렇다면 만기에 이자가 한 번에 들어오고 그 때까지는 계속 복리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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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되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3천6백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복리이자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자 지급시에 단리이자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청약 통장은 단리입니다! 매년 금리가 변하긴 하지만 변한시점에 맞춰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이자만 붙게 됩니다. 뭔가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경우

    매년 이자율이 지급되고 이것이

    복리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해지할 때까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됩니다. 이 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대해선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