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조물책입법은 다음과 같이 결함을 정의하고 있고, 만일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근거하면 소비자가 결함, 인과관계,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제조업자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는 제조자의 기술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은 아래와 같이 결함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러나 위 각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통상 쉽지 않습니다.
즉,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