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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항만이나 공항의 보세구역에 수입 물품이 보관된다고 들었는데, 이 구역에 있는 동안은 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지, 물건이 언제 이 구역을 벗어나야 관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로 수입통관이 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는 외국으로 반송 등이 가능하기에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내국물품으로 바꾸는 것이 수입신고이며 내국물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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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보세 상태에서 장치(보관), 건설, 제조, 판매(면세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아직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