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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총새124
박식한물총새124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당이 있는 회의를 한달에 3~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10~15만원 정도의 수당이 있는데

이경우 신고를 하면 회의를 한 날만 (6만원정도?) 수급제외인가요?

아니면 토탈 금액에서 제가 받은 금액이 전액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이나 세금떼는 부분이 없는데

신고 대상이 맞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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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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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일액(6만원 정도)만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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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일단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회의에

    참석한 날의 실업급여(6만)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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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를 통한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의한 날의 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그 날에 대한 수급이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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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단 회의참석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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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감액 기준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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