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
공무직 이고 주말에 근무가 될때도 있는데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무급 / 일요일 ,공휴일 유급 입니다. )
예) 1. 월-금(하루 8*5일)40시간 근무후 토요일 9시간 일할경우
토요일 1.5x9시간 이 맞나요?
예)2 이번달 예로 들겠습니다. 6월 2일-6-8일
월요일8시간 /화요일(선거날) 9시간/ 수요일8시간/ 목요일8시간 /금요일 현충일(휴무)
이렇게 근무했고 6월 7일 토요일 9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9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분은 1.5배 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일 화요일 (선거날) 은 40시간 넘는것 상관없이
8시간: 1.5배 1시간 :2배 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ㅜㅜ 모르겠네요
6월 3일(선거일) 9시간 근무함 1.5배: 8시간 2배:1시간
6월7일(토) 9시간 근무함 1배: 8시간 1.5배 1시간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ㅠㅜ
그리고!!! 만약 7일토 말고 8일 일요일에 9 시간 근무했다면??
1.5배: 8시간 2배:1시간 이렇게 인지도 궁금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꾸벅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1.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하면 됩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화요일은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9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는 9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토요일은 1시간만 1.5배 해주면 됩니다. 화요일은 휴일이므로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