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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도로에는 시속 몇km 속도단속이나 신호 단속하는 카메라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시속 20km 이하 초과 시: 3만 원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초과 시: 7만 원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초과 시: 12만 원
시속 60km 초과 시: 19만 원 이상 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9만 원입니다.
또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조심하셔야 해요.
이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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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3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속도위반이 정규속도의 10km를 초과하는 경우 40,000원의 고지를 받은적이 있고, 기한전에 납부하면 32,000원을낼 수있도록 할인을 해줍니다.
chamber
안녕하세요 초과량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키로 미만으로 초과했다면 3만원 20-40키로 초과했다면 6만원 50-60키로 초과했다면 9만원 이렇게점점 올라갑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한속도기준으로 속도에따라 차등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40km/h 이하 초과: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60km/h 이하 초과: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60km/h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대략 이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