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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에는 시속 몇km 속도단속이나 신호 단속하는 카메라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시속 20km 이하 초과 시: 3만 원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초과 시: 7만 원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초과 시: 12만 원

    시속 60km 초과 시: 19만 원 이상 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9만 원입니다.

    또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조심하셔야 해요.

    이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3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속도위반이 정규속도의 10km를 초과하는 경우 40,000원의 고지를 받은적이 있고, 기한전에 납부하면 32,000원을낼 수있도록 할인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초과량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키로 미만으로 초과했다면 3만원 20-40키로 초과했다면 6만원 50-60키로 초과했다면 9만원 이렇게점점 올라갑니다.

  •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한속도기준으로 속도에따라 차등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40km/h 이하 초과: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60km/h 이하 초과: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60km/h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대략 이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