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외국인이 주민번호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1. 외국인이 한국 주민번호를 갖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만 하는 거 맞을까요?

2.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F-5 (F-5중에서 1,2,3,4,5인지는 상관없이) 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조금 신뢰할 만 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외국인 고용 시, F-5 영주권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영구 체류가 가능하며, 근로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 고용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과, 필요 시 근로 관련 허가 사항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