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주 5일 3.5시간씩 근무로 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17.5시간 근무로 주휴 발생)
해당 근로자 개인 사유로 10-11월엔 주3일만 근무하기로해서
주 10.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어 19.5시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 근무 일수는 주 3일근무 )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근무 일수는 못채웠고,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해당 주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등을 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여부는 주휴수당의 판단기준이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0.5시간
으로 변경한 이후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15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를 기준으로만 산정을 합니다
이에 소정근로 외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실제로 그보다 적게 근로하였거나 많게 일하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