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승인 거부’ 및 ‘인수인계 비협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11. 08. 19:30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언어/행동(성희롱 포함),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퇴사 및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11/1일자로 제출(사직 희망일 : 12/01)하였으나, 회사 인사팀에서는 부서 내 상사들과 사직 희망일 및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본 사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서장이 회사의 실세라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직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인수인계 절차 및 범위 안내 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과 무시뿐이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하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 업계는 바닥이 좁아서 너가 인수인계를 다 안하고 가면 앞으로 힘들 것이다. / 너 퇴사 전까지 다 하고 갈 수 있겠어? 절대 못할거다. 할 일 다 못하고 나가면 앞으로 곤란해질거다. /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생한다. 등)

상사들에게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하겠다고 재차 말했으며, 현재 야근을 통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업무 중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고 퇴사하고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은 부득이한 사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을 희망하는 시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인계인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 11. 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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