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혹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내역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등록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혹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내역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등록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부양가족 기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는 직접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