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문의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하여 간소화자료를 받았는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가져온 경우(부양자는 500만 넘는 근로소득만 있음)에 그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는에는 해당 의료비가 안뜨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떠서 의료비를 제외 시켜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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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국세청 자료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하여 간소화자료를 받았는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가져온 경우(부양자는 500만 넘는 근로소득만 있음)에 그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는에는 해당 의료비가 안뜨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떠서 의료비를 제외 시켜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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