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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하늘소144
국세청 자료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하여 간소화자료를 받았는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가져온 경우(부양자는 500만 넘는 근로소득만 있음)에 그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는에는 해당 의료비가 안뜨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떠서 의료비를 제외 시켜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도 당연히 본인의 모든 공제자료를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도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은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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