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현 직장건은 완료했는데 전 직장건때문에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5월인것만 아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감면도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거겠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1~5.31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진행(종합소득세 신고 - T유형)
2) 세무사사무실 이용하여 대리진행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월 1일~5월 31일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으로 들어가신 후 누락된 근로소득 한건을 합산해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이 안되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두 군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가 누락된경우 반영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조회되니 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5월에 홈택스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여부 확인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감면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뭇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및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일부
반영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결정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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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 공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합산신고를 맡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