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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기한비오리218
진기한비오리218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현 직장건은 완료했는데 전 직장건때문에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5월인것만 아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감면도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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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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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1~5.31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진행(종합소득세 신고 - T유형)

    2) 세무사사무실 이용하여 대리진행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월 1일~5월 31일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으로 들어가신 후 누락된 근로소득 한건을 합산해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이 안되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두 군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가 누락된경우 반영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조회되니 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5월에 홈택스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여부 확인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감면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뭇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및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일부

    반영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결정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 공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합산신고를 맡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