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른 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암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