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반반한바구미128
반반한바구미12822.01.24

부양가족 공제시 나이가 충족안되면 추가공제 못받아요?

부양가족 공제작성시 나이가 충족안되면(현재 만61) 의료비 공제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시어머니 의료비를 며느리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로 등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른 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암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요건은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입니다. 처가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암환자는 중증장애인 등록 가능하다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