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보면 건물 외부에서 머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혀있는데 법으로 미용실에서 받는 금액은 외부에서 알수있도록 표시하게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용실의 경우도 옥외에 가격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단 66m2이상인 영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 필수 인걸로 아는데
미용실이나 일반 음식점 등 개인 상가는 아닌걸로 알아요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가격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지를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