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현금가 카드가 다르게표시시 처벌규정은 뭔가요
미용실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명시할경우
이를 신고했을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는사람은 포상금같은걸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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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보다 할인하여 준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금할인신고에 대하여는 별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