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액과 다른 지급명세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신고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 명세서와 같이 신고한 분들 명세서를 국세청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2023년도에 뜬급없이 월급이 2천만원대, 천만원대 이러네요 실수령은 80만원 40만원 이러는데요
저거 사장이 저렇게 올린 거 때문에 소득이 잡혀서 피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제서야 봤구요 이거 돈세탁인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재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개인에게 과다하게 소득이 잡힌 경우 해당 개인은 "용역 제공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장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과도하게 잡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정확히는 관할 세무서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급명세서의 오류를 신고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라도 허위 신고가 의도적인 세금 포탈이나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추가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에 이관시킵니다)
그다음 국세청에 신고한 근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접수해 사장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본인의 소득을 바로잡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정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부터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