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