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자의 퇴직연금 수령시 제하는 금액

국세 2억 미납자 입니다

법인 파산으로 인해 개인파산까지 전부 진행하여

개인자산 일절 없고 끝난지 2~3년 지난후에

법인 사업자 운영시 거래처였던 곳에서 세금이 잡혔는지 갑자기 법인세+개인부가세등 2억 국세 체납이 생겼습니다

보험도 전부 정리해서 없고

월급도 세전230 받고 월세집 살며 그걸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년쯤 되서 퇴직금만 3년치 정도가 있는겁니다

국세체납은 낼 돈도 없고 독촉도 없어서 못냅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만61세로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로 받거나 퇴직연금을 받을시

국세체납때문에 50프로가 뜯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50프로가 빠지고 나오는지,

퇴직연금으로 수령해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세무서가 퇴직금에서 최대 압류할 수 있는 한도는 50%입니다. 이는 퇴직금 일시수령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