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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고픈뜸부기194
배고픈뜸부기19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0년1월2일 부터 입사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번에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2월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이 포함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어 그러는데 얼마가 어떻게 환급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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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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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이후 홈택스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my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차감후 환급세액란에 적힌 금액이 환급세금입니다.

    따라서 2월급여명세서상의 세후 급여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수령한 급여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총 세후 급여이고 이렇게 산출한 세후급여과 본인 급여입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수증에 2020년 근로소득의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로 인한 차감납부세액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