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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개그넘치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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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경매관령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00에 월세 50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 문앞에 법원에서 온 경매관령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증금 3000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50은 우선 계속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보내면 되는 걸까요?

+ 갑자기 집을 나가야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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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권리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이나 해당 경매의 채권액 등을 확인하셔서 확인하시고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서 거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퇴거를 하겠지만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경매 진행 자체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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