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내용인데 보험금 수령액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디자이너인데 양손목이 입시때부터 안좋았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충격파치료를 받아요. 작년에는 충격파 치료 비용 회당 10만원 중에 7만원 정도가 실비로 나오니까 부담없이 치료를 받았는데, 올해 4회 치료받은걸 보험사에 청구하니 14만원 밖에 안주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매번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같은 치료를 받는데 받는 금액은 담당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요...왜 그런걸까요?
정해진 지급 방식대로 주는건데 다르게 느끼는건 그냥 제 기분 탓인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평소보다 배는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단체실비 들어 놓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중복이라서 그런걸까요?
참고로 3세대고 충격파는 년에 350만원에 50회 제한인거나 10회 이상부턴 추가서류가 필요한거 알아서 일부러 실비는 일부분만 청구햇어요. 22년 6번하고 23년에 8번 청구했어요.
우선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신 상태시군요.
회사에서 단체실비를 들고 있다고 하면 양쪽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5:5의 비율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단체 보험 실비 보험 회사에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사에 실비 지급내역이 어떻게 이금액이 나왔는지 여쭤보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충격파 치료는 비급여 인데 자기부담금 빼고 지급이 됩니다.
가격이 일정했다면 보험금이 다를 일이 없는데 보상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체보험이 있다면 개인실비와 단체보험 양쪽 모두 접수를 하여야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각 책임금액만 지급처리 됩니다.
3대비급여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과 30% 중 큰금액으로 10만원의 70%인 7만원씩 4회치료비는 28만원인데 단체실손에서 나머지 14만원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