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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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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실비보험 비급여 문의합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항목으로 치료를 받앗는데(손가락절단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시 치료 비용) 실비를 청구하려고합니다.

제가 실비 1세대이고 상해특약이 들어가 잇어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아닌경우 50%만 보상 가능하다는데 비급여 부분도 50%만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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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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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사고로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경우 치료비의 50프로만 보상하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즉, 산재보험 처리가 된 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50프로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또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되,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50프로만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 50프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의 경우 급여, 비급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세대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신 경우 교통사고/산재사고 발생시 치료비의 5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통원비는 보장 받지만 한약재는 3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약관(1세대 실비 상품은 보험마다 약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처럼 건강보험 미처리 진료비에 대해서 50%만 보상한다고 되어있다면 50%를 보상합니다.

    다만 산재사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50% 를 1천만원 한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못한 비급여는 100% 받을수 잇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 상해 의료비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총발생 치료비의 50%를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끝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부받고 거기에 비급여로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더한 금액의 50%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1일 2세대 이전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손해보험사에서는 없으며 생명보험사는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에서 비급여는 100% 보상 혹은 5천원만 부담하는 식으로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0%이고 생명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20%인데 이는 1세대 실손이 비급여와 급여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실손은 표준화 이전이라서 보험사마다 보상하는 혜택이 달라서 건강보험이 아닌경우 50%만 보상 가능하다고 해당 약관에 나와 있다면 그렇게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1세대 실손은 급여든 비급여든 손보사에서는 100% 보상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손보사는 0%입니다.

    참고

    https://blog.signalplanner.co.kr/5229/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상해의료비담보를 갖고 계신다면

    문의하신사항대로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의 상해의료비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보장받은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초진기록지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관상 건강보험처리 받지못한 의료비는 손해비용의 50%입니다. 산재처리 시 발생한 비급여 금액의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산재사고나 교통사고시 일천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총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