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계산서 당초월 변경되어 발급 받았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차량인수시 캐피탈에서
대행수수료 11,000원 매입 계산서(면세)를 10/31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당초계산서에서 수정계산서 발급이 아닌
그냥 마이너스계산서로 11/1일자로 - 11,000원으로 발급 받았는데요~
이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품목,금액은 변동사항없음, + - 하여 금액은 '0'임)
1) 당초 계산서에서 수정계산서 발급이 아닌 그냥 마이너스 - 로 계산서 발급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2) 당초 계산서 월은 10/31일인데 마이너스 계산서 발급일이 11/1일자로 당초월을 변경해서
발급해주었는데 문제소지가 있을지 여부 입니다.
(FM대로 라면 당연히 10/31일자로 당초계산서에서 환입으로 수정계산서 발급 받아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산서를 받았을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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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계산서로 발행해야 맞는것이나
실무상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도 많고 세무서에서도 크게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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