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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2.02

취업규칙 변경 관련 요건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전체 직원 : 100명

- 정규직 사무직 : 50명 (A노동조합 40명, B노동조합 10명)

- 정규직 기능직 : 30명 (A노동조합 10명, B노동조합 20명)

- 사무직 기간제근로자 : 20명 (A노동조합 10명, 미가입 10명)

정규직 사무직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A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전체 근로자(100명)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사무직만 볼 때 A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므로 A노동조합의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의 드리는 사항은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직종에만 해당될 때,

1. 일부 직종에 해당되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무조건 전체 근로자(100명)를 대상으로 동의 구한다?

2. 일부 직종에 해당되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해당되는 근로자(50명)를 대상으로 동의 구한다?

- A노동조합이 사무직의 과반수 노도조합이므로 A노동조합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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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고 직종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직종만을 대상으로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무직과 기능직 간 이동이 없고, 정규직과 기간제간의 이동이 있다면 A노동조합이 동의주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100명)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50명)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 적용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만 얻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