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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너구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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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과 홈택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간이입니다.

간이와 일반 알바비용 처리가 차이가 있나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를 5일정도만 구할까하는데 알바비를 한번도 줘 본 적이 없어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1) 원천징수신고, 2)간이지급명세서제출, 3)지급명세서제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하며 지급명세서제출은 홈택스>신청/제출>지급명세서제출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인건비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