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해야하는 기간제한이 있나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보통 3년이내입니다
진료를 처음 진단부터 최종 통원까지 다 진행하시고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바로 병원다녀와서 청구해도 무방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병원진료 받고 그때 그때마다 보험어플 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셔도 되고
6개월~1년단위로 모아서 청구해도 됩니다.
3.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힘들 수 있으니 날짜 한번 확인하고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관련서류 발급하여 청구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 이후 사고건에 대해서는 3년 규정을 그 전에는 2년 규정 적용 했습니다
때문에 3년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한건 3년내라고 보시면됩니다.
3년이후에 청구하는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 이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선 일회성에 한해 감안하여 지급해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