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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

임금 채권 보장제도란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친구가 회사가 도산하여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마롸길 임금 채권 보장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답변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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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이와 같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조세나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 또는 그 밖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임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함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나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임금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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