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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나는양념치킨

때론신나는양념치킨

식품법 중 위생교육 수료에 대하여(신규사업)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를 진행하려합니다..

위생교육이 필요한 사업자라서 찾아보니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더라고요..

위생교육 중 대리인이 참석해도 되는 경우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있던데.. 해당 동종 사업을 영위중이어야 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옷가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식당을 개업하려면 상기 사항이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이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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