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

2021. 01. 17. 23:34

A가 20년도에 위생교육을 듣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21년도에 B라는 동업자가

생겨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이때 영업허가증도 변경을 해야합니다.

위생교육을 다시 들어야할까요?

보통 그해년도 위생교육은 12월말까지

들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대표 사업자가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한명이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이나 각 대표자가

두 공간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지 기준 위생교육을 수료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021. 01. 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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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들 모두가 위생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중 1명만 들으면 됩니다. 기재내용의 경우, 이미 A가 교육을 들을 상황이라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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