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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이혼 사유가 일방적인 고액의 대출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부부간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생활하면서 공동재산인 집과 차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절대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내는 건가요?

공동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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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 송달료 등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비용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선임할 경우 선임하는 사람이 우선 부담합니다.

    이상의 소송비용 등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결정되는데 그 분담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원고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대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