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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4

파업으로 인한 협력사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A 최종 완성품업체-소비자에 판매

B 부분완성품 공급업체-A로 남품

C 1차협력사-B로 납품

D 2차협력사-C로 납품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B회사의 파업으로 A회사에 부품공급차질로 인해 손해가 생긴다면 B회사는 A회사에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두번째

B회사의 파업으로 C회와 D회사의 부품이 B회사로 공급할수 없어서 C.D회사가 일을 못해서 피해를 받는경우 B회사에서 C.D회사로 피해보상을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11.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B 회사의 파업으로 인해 A 회사에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 A 회사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조건과 파업의 불가항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B 회사의 파업으로 인해 C와 D 회사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C와 D 회사는 B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B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계약 관계와 파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조항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협력사 간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파업으로 인하여 협력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B회사의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는 B회사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D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