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업 에서 건물 임대시 임대하고 있는 업체 중대재해시?
제조업(A)에서 B업체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B업체는 임대받은 A사업장 건물에 설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B업체는 1달에 한번 A사업장에서 크레인을 통하여 보관된 설비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B업체에서 설비반출작업도중에 사망사고등 중대재해 발생했을 경우에,
A사업장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반출작업도중에 사망사고등 중대재해 발생한 것이 B업체의 지배하에 있고, A사업장은 이에 대하 단순히 임대만을 해준것에 불과하면 A사업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