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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유머감각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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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화주사인 A가 B사의 창고 임차를 진행하고 있고,

B사는 창고의 임대와 더불어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여,

A사의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가 C, D, E 등 기타 도급계약을 맺어

A사의 용역을 제공하면 중대재해 및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지는 A사에 있는지, B사에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임대, 도급 계약 외 재도급 관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화주사인 A사와 C, D, E가 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별도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