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화주사인 A가 B사의 창고 임차를 진행하고 있고,
B사는 창고의 임대와 더불어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여,
A사의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가 C, D, E 등 기타 도급계약을 맺어
A사의 용역을 제공하면 중대재해 및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지는 A사에 있는지, B사에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임대, 도급 계약 외 재도급 관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화주사인 A사와 C, D, E가 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별도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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