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화주사인 A가 B사의 창고 임차를 진행하고 있고,
B사는 창고의 임대와 더불어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여,
A사의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가 C, D, E 등 기타 도급계약을 맺어
A사의 용역을 제공하면 중대재해 및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지는 A사에 있는지, B사에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임대, 도급 계약 외 재도급 관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화주사인 A사와 C, D, E가 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별도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