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정기신고 납부후 수정사항 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정기신고 후 수정사항이 생겨서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미 납부를 해버려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정기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로는 안들어갈거 같고
그냥 정기신고로 다시 신고한 다음 납부서출력에서 차액만큼 출력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방세는 납부서출력하는 곳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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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 이후에 신고 내용에 추가 또는 감액할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또는 감액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할 세액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향후 원천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지방세가 있다면 지방세도 출력하는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