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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할부 결제시 과세연도 질문드립니다.

ex. 500만원 짜리를

11월에 5개월 할부로 구매시

24년 11, 12월

25년 1, 2, 3월

위처럼 결제하게 되는데

매입자료를 매달 나눠서 장부기록하는지

물건 받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는지

대금 결제가 완료된 25년 3월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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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차입금 또는 미지급 계정으로 잡고

    대금 지급시 해당 계정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한 날짜인 11월에 모두 자산 또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