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궁금합니다
자산심사시 24년3월4일에 대출신청하게 될 경우
요구불예금은 10월1일~12월31일 평균잔액
나머지 자산은 12월31일(조회기준일) 잔액기준으로 심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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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산심사는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두 번 진행됩니다.
사전자산심사는 대출 신청 시점에서 7개의 시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와 대출 신청인이 신고하는 금융/비금융 자산/부채에 대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사후자산심사는 대출 실행 후에 진행되며, 이 때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을 심사합니다.
요구불예금의 평균잔액과 나머지 자산의 잔액기준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디딤돌 대출의 정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자산요건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산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자산 심사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