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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자는 누구인가요?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초선의 김용태 의원을 지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자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이더라구요.
원래 대통령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누가 그 지명권을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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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니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표가 모종의 이유로 임기 도중 사임한 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당의 지도부 역할을 담당할 임시 조직이다.
즉,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원내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기도 하나, 대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한 뒤 당 중앙위/전국위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