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019. 08. 08. 10:35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분이 광고회사에 얼마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회사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회사 부적응으로 인해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상시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서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허나 최저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함)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질문자님의 친구분 (근로자)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와 같이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고,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일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다 거쳐야만 해당 직원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이며, 현재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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